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행·지주 보통주규제비율 최대 11.5% 상향
은행·금융지주 감독규정·시행세착 개정 예고
규제 비율 미준수시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제한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은행 및 금융지주의 보통주규제비율이 최대 11.5%까지 상향된다.
1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 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 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보통주규제비율은 기본적립비율 4.5%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1%),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 선정 시 1% 등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스트레스완충자본까지 더해지면 은행·은행지주는 최대 11.5%, 기타 금융기관은 최대 10.5%가 적용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등)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인 감독 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에 충분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독자적 자본 확충이 어렵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 보전 의무가 있는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연 내 시행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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