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최소화…국민은행, '심사전담반' 운영

1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하되 처분조건부·결혼예정자·상속 등 예외 허용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의 출입구. 2018.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옥죄기에 나선 은행들이 일부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면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전담 심사팀' 구성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전담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속 '실수요자'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 대출이 절실한 예외 대상을 세밀히 가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은행은 수도권 1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하면서도 '처분 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 중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하는 경우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다음 달 말까지만 한시 제한하고 있다.

전담반은 이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심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우리은행은 8일부터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설치 후 운영 중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