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세요"
금감원,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신고 기간 운영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신용도가 낮은 A씨는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고,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로 C가 연락이 왔다. C는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해 A씨는 부득이하게 전화번호를 보내줬다. 잠시 후 C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자금이 너무 급한 나머지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C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씨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욕을 하는 등 불법추심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점검해 불법행위 확인시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까지 확산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등록 대부업체'만 광고 등 영업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게 금지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경로는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등록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소비자에게 불법사채를 권유 △등록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고 담보 등이 없어 대출이 불가한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에 제공 또는 판매 △제3자 해킹 등으로 고객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체에 유출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체 관련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가 필요하다.
포상제도도 운영한다한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해당 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업체 소개 등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상담을 중지하고 최초 대출을 문의한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를 금감원이나 경찰에 제보하면 된다.
또 피해를 당한 경우 증거확보가 중요한 만큼 피해증거를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무료법률서비스(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무효화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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