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마이데이터 과금 초읽기…다음달부터 비용 부담한다

이달 말 '과금산정 협의회' 개최…업체별 정보전송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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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빅테크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에 대한 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정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과금이 시작된다.

그간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사 및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이나 과금산정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이달 말 '과금산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업체별 정보전송비용(과금액·배분액)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이 시작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공공·민간에 제공해 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들어간 인프라, 운영비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2022년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산정 기준을 살핀 바 있다.

금결원은 지난 7월 '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정산 포털'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을 위한 회원 승인을 받았다.

이미 회원별 과금 산정은 끝났고, 금결원 시스템 구축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산정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우선 네카토를 포함해 핀다·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시중은행·2금융권·보험사·증권사·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금융사에 데이터를 전송받은 대가로 수수료를 낸다. 토스는 100억 원대, 카카오페이는 50억 원대를 마이데이터 과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핀테크사의 경우 요금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도 비용 부담 문제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신용정보원 측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중소 핀테크사는 비용이 50% 감면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한다. 서비스 실행 후 1년 채 되지 않은 핀테크사는 과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