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가구 '입주폭탄' 앞둔 둔촌주공…은행마다 다른 '전세대출' 대혼란

신한·하나 가능, 우리·농협 불가능…국민은 11월부턴 가능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최근 은행권에서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1만 2032세대'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비롯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대출을 놓고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조절을 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는 주요 은행이 '갭투자'를 막자는 취지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시행 중인데 일부 은행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은 안된다는 입장이라 대출 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갭투자로 활용될 여지가 있을 시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전세를 내 임차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가 해당한다. 신축 아파트도 전세금으로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이에 해당돼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혼란이 일었다.

특히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며 전세를 내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많은데 '조건부 전세대출' 시행에 따라 은행으로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대출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공문도 은행에 요청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한 만큼,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에 이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농협은행은 예외 조건이 있긴 하다. 대출 실행일 전까지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 준다. 다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려는 경우 갭투자성으로 보고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시기'라는 변수가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상태라 11월 말이 입주인 둔촌주공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 반면 한시적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둔촌주공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출 수요자들이 KB국민은행에 문의가 몰리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이미 청약·재개발 등에 따른 분양권 취득 등을 통해 이미 수년 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한 상태로 보고, 전세대출 제한은 두지 않았다. 최근의 신축 아파트는 전매제한도 있어, 전매 동시에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적을 것으로 판단 중이다.

하나은행은 별도로 조건부 전세대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특정 개별단지를 위해 대출 제도를 바꿀 수도 없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