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선불충전금 별도 관리해 100% 보호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15일부터 시행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사무실 모습. 2021.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선불충전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는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50% 이상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등 별도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넘어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100%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그간 1개 업종(소매업 등)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개정안에서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다만 이를 넘을 경우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6개월 이내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기 위해선 부채비율 180% 이하(신용카드업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포용금융'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끼리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했고,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