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이어 신한은행도…주담대 만기 30년으로 단축

다음달 3일부터 적용…"가계 부채 안정적 관리"

신한은행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30일 신한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 기간을 30년 만기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이다.

일례로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이율 3.85% 주담대를 받고자 할 때 한도는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낮아진다.

신한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내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구입자금보증에 적용되던 TOPS 부동산대출의 모기지 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최고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한 데 이어 MCG 취급 불가 상품을 확대한 조치다.

MCI·MCG 보험 취급을 중단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대출 상품 운용 변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