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금리인상' 질타 하루만에…은행장들 "DSR 관리 등 당국 정책 협조"

은행장 간담회…"투기수요 방지"
대출금리 인상 자제…차주별 대출한도 탄력 적용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를 비롯한 매물 정보가 붙여있다. 2024.8.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권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협조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대책 등 은행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이 추가 '대출 옥죄기' 기조에 화답한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의혹이 일은 우리은행과 165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의 행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이 금융당국이 원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과 관련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은행은 현재 DSR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등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하고 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및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탄력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금리를 역행해 그간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해왔으나, 예금금리는 내려 '예대마진 폭'만 키운다는 지적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의 부동산·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자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관여를 안 했다"며 "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린 것으로 비판이 있다면 앞으로는 개입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발 빠르게 대출금리 인상 외 실수요자 중심의 새 '대출 옥죄기'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우선 오는 29일부터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 취급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두 상품의 취급을 중단했다.

또 국민은행은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의 경우 50년, 그 외 40년이었으나 일괄 30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었으나, 올해 취급한 대출을 포함해 물건별로 최대 1억 원 한도를 두는 것이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전자금대출은 최대 대출한도 초과 취급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추가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 사항을 시행한다.

우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도 제한한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해당 조건은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 등이다. 아울러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