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망분리 규제개선 설명회 개최…규제특례 방향 안내
추후 업권별 설명회 통해 보안대책 컨설팅 제공
9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연내 서비스 개시 목표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22일 오후 전(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금융사 IT 및 보안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규제특례를 통한 금융사의 외부 생성형 AI(인공지능) 사용 허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추진 과제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나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함께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망분리 로드맵에 함께 담긴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며 금융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도 추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도 전달한다. 당국은 이번에 제시되는 보안대책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실제 보안대책은 서비스의 내용, 데이터의 범위, 금융사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금융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네차례에 걸친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업권별 설명회에서 당국은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국은 9월 중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를 받아 빠르면 연내에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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