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이어 전세·신용까지 조이기…"갭투자 차단"(종합)

신한銀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대출 불가
KB국민, 가계 신용대출 금리 0.2%p 인상…부채 관리 '총력전'

신한은행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가계부채 급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해오던 신한은행이 일부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해야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KB국민은행은 일부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고삐를 조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을 시작으로 약 한 달 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금리를 5차례가량 인상해 왔으나 '대출 제한'까지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이 취급을 중단하기로 한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은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대출'도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만 취급이 불가했으나 오는 2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보증도 취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중단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이상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또 주담대 및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주담대 상품에 대해 금리 형태 별로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p 올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 상품은 △KB 온국민 신용대출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 △KB 군인든든 신용대출 △KB 급여이체 신용대출 △KB STAR CLUB 신용대출이다.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대출 제한, 신용대출 금리 조절까지 나선 것은 잇단 금리 인상에도 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5000억 원가량 늘었고, 이달은 보름 만에 4조4000억원 증가한 상태다.

이날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이라는 선제적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