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신청' 전 신용카드 발급받아 '고액 결제' 막힌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열려
카드사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쟁력 확보' TF 구성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사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반복 신청을 제한하고, 신용판매·카드매출 등 소비자 금융에 영업활동이 한정된 카드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TF가 구성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 후 이런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카드산업의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 악화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고의적인 악용 사례가 발생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채무조정 직전 고액 사치성 상품 구입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번했다. 일례로 채무조정 신청 이틀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백화점에서 1500만 원을 결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반복 신청을 1년 이내 2회 이상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의 권고로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 채무조정은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대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전 시행된다.
이용대금명세서(약 1000억 원), 매출전표(연간 630억 원), 정보성메시지(연간 152억 원) 등 전자문서 전환이 타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뎌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이용대금명세서는 서면 수령고객 대상 전자문서 전환을 사전에 안내하고 회원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카드사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연간 총이용액의 0.5% 초과 이익 제공 금지 등) 중이나 법인회원의 범위 및 경제적 이익 산정방식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법인회원의 범위, 경제적 이익 산정방식, 소기업 확인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다.
하반기 중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최근 빅테크·핀테크가 등장하며 송금·결제·대출 등 경쟁이 확대됐음에도, 카드사는 대면서비스 중심의 기존 규제체계 등으로 비대면·모바일·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일례로 그간 카드사의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카드회원 대상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에 영업활동이 한정적인 점이 지적돼 왔다.
TF에선 카드사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 등 방안이 마련된다. 소상공인(가맹점)에 대한 금융·비금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 사업영역 발굴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방식이다. 데이터 활용업무 확대 등을 위한 겸영·부수업무 규제 합리화도 검토된다.
아울러 TF에선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지적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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