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담대 한도 8400만원 '뚝'…정부 '수도권 핀셋 규제' 특단

대출 폭증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수도권만 더 조인다
연봉 5000만원, 대출 한도 4200만원↓…연봉 1억원은 8400만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등세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강화를 결정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4200만 원, 연봉 1억 원인 사람의 경우 84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받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일부만 반영돼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대출 폭증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수도권만 더 조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현재 정해진 계산법으로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1.5%p 수준이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0.38%p, 9월부터는 0.75p%만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2%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지난해 10월 4.71%에서 지난달 3.33%까지 약 1.38%p가량 떨어졌다.

금융위는 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출수요 억제 효과도 있으나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수요 억제 효과는 있지만 이자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9월부터 주담대 한도 8400만원 '뚝'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수도권의 경우 4~13%, 비수도권의 경우 3~8%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A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3억 2900만 원(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2억 8700만 원 △혼합형 3억 300만 원 △주기형 3억 15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400만~4200만 원(약 4~13%)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변동형 3억 200만 원 △혼합형 3억 1200만 원 △주기형 3억 2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900만~2700만 원(약 3~9%) 축소된다.

또 연 소득 1억 원인 B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6억 5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5억 7400만 원 △혼합형 6억 600만 원 △주기형 6억 3100만원으로, 종전보다 2700만~8400만 원(약 4~13%)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변동형 6억 400만 원 △혼합형 6억 2400만 원 △주기형 6억 4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800만~5400만 원(약 3~9%)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 2단계 스트레스 DSR…다음해 6월 30일까지

수도권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대출의 경우 예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되는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다음 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는 3단계 조치가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 한도를 가득 채워 받는 차주들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은행권 주담대의 6.5% 수준"이라고 했다. 또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형태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일부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를 적용하는 '경과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