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 해외 유출 논란…네이버페이·토스도 들여다본다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혹
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도 서면점검 실시…점검 범위 확대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8.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의 해외결제대행 업무 점검에 나섰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6년간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결제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들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네이버페이·토스로부터 해외결제대행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면 점검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네이버페이와 토스 외 추가적으로 다른 결제대행업체로도 점검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카카오페이가 4045만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알리페이가 애플스토어 입점을 위한 ‘NSF 스코어’(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이다.

나아가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대금 정산을 위해 알리페이에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지난 5년여 동안 약 5억5000만건의 해외 결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이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보고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