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금 정산 지연' 위메프·티몬 모니터링 강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0.2.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의 셀러(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에 나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위메프, 티몬의 미정산·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 중이다.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메프의 정산 오류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미정산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서비스업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정산 지연 문제라 현장 검사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며 "매일 위메프, 티몬을 통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상품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상품 구매는 여전히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위메프는 셀러에게 정산금 지연을 통보하면서 연이율 10%의 지연이자 지급, 지연 금액의 10% 포인트 지급 등 보상안과 함께 이달 말까지 정산을 마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티몬도 판매자 공지를 통해 일부 판매자의 판매 중단 등으로 거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다며 "부득이하게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