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본격 시행…이상거래 사전 방지·상장 유지 심사 실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거래 보고 시스템 가동
자율규제안도 시행…분기별 상장 유지·필수 정보 공개 여부 심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디스프레드 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19일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과 투자자들의 거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상이 시행된 이날부터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시스템을 가동했다.

거래소들은 상시 이상 거래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즉각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같은 통보 체계에 따라 법 시행 전 수백~수천퍼센트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이상 거래 의심 정황 사례가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준비한 새 자율규제안의 적용도 이날부터 받는다.

지난 2일 닥사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이날부터 △분기별 거래유지 심사 △분기별 설명서 등 가상자산 필수 정보 점검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실시한다.

특히 '분기별'로 정기적 거래 지원 유지 심사 기간이 정해지면서 거래소들은 이전보다 면밀히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인 재단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 놓은 뒤 거버넌스 토큰을 넘어 생태계 내 다양한 쓰임새를 연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진행 계획도 없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향후 거래 지원 유지 심사 시 '유의 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비롯해 사전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 외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해 거래 환경의 개선점을 향상할 수 있다.

빗썸의 경우 불공정거래 사전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고 업비트는 무료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투자자보호센터, 코인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용자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거래소들의 '유의 종목 지정'이나 '백서 공개 유무 관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는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 유지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지 심사 기간이 분기별로 정해지면서 거래소들이 이 같은 자율규제안 아래 유의 종목 지정 결정을 이전보다 무게감 있게 정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유지 심사 기간이 분기별로 정해지면서 그 기간 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유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분 입장에서도 분기별로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전보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