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앞둔 빗썸, 이용자 보호 위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 가동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기관 협조 담당할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선제 대응 솔루션도 구축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준수를 넘어 전방위적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섰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자체 리서치를 통해 △불공정·투명 거래 의구심 △가상자산 정보 부족 △거래소와의 소통 부족을 거래소 이용자들이 겪는 3대 불안 요소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우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 있던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 위험관리 위원회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에 더해 지난 1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내외부 인사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나아가 이달부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 도메인 사칭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솔루션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상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 부정거래가 금지되는데 이 같은 내용에 맞춰 자체적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전략이다.
가상자산 정보 공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빗썸은 개별 가상자산의 시세, 차트 정보뿐만 아니라, 각 가상자산의 거래소 내부 유통량, 보유 회원수, 거래 금액과 최상위 회원의 거래 비중 등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관련 프로젝트 소식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시장동향' 코너를 통해 업계 주요 뉴스와 글로벌 시세 정보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꾸준히 기능 업데이트를 선보임으로써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자들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 빗썸은 최근 이마트24와 비트코인 도시락을 선보이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프로모션과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편의점 CU와 피자데이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튜브 재단장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가상자산 뉴스와 인사이트도 제공하고 있다.
또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을 운영하며 'MZ세대'와 직접 소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가상자산 콘텐츠와 서비스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소통은 '입출금 UI 개편' '멀티체인 지원' '더 빨라진 차트'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나아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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