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15개월 만에 빗썸 재상장…코빗·코인원 이어 3번째

15일 오후 7시부터 거래 지원 시작
지난해 4월 닥사 결정에 따라 상폐 후 15개월 만에 '복귀'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다날(064260)표 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이 15일 빗썸에 15개월여 만에 재상장한다.

빗썸은 이날 오후 공지 사항을 통해 "금일 페이코인이 빗썸 원화 마켓에 재추가된다"면서 재상장 소식을 알렸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페이코인의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체결을 이뤄내지 못하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의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중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거래업자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하는데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이 정해준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거래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페이코인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로 결제 솔루션 대상을 바꾸면서 국내에서의 '재상장 가능성'이 올해 초부터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지난 4월 상폐된 지 1년 만에 페이코인은 코빗에 신규 상장했다. 이후 같은 달 코인원도 페이코인을 상장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로는 빗썸은 코인원에 이어 두 번째로 페이코인을 재상장한 셈이다. 5개의 거래소 중 업비트와 고팍스만 페이코인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가 됐다.

한편 빗썸 관계자는 페이코인 재상장 결정과 관련해 "기존 국내 결제 사업을 해외로 전환해 원화실명계좌 발급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필요 이슈를 해소했다"며 "

페이코인(PCI) 글로벌 앱 출시를 비롯해 해외 파트너사와의 제휴 추진 등을 통해 해외 결제 사업 구축한 것이 재상장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페이코인(PCI)에 대한 입금을 받으며 오후 7시부터 거래 및 출금을 지원한다. 페이코인의 거래 시작가는 166원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