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면 카드 만들어라?"…금감원, 불공정영업행위 안내

가입 후에도 금리인하요구권, 계약철회권 행사 가능
대출 기간 3년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감독원(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A 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한 금융사를 방문했다가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A씨는 결국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A 씨의 사례처럼 대출 계약을 빌미로 추가적인 다른 계약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소비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A 씨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금융거래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이용, 종료 단계별로 구분해 소비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출하려면 신용카드 만들어야 한다? "No"

먼저 금감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원하지 않는 추가 상품 가입 요구나, 부당한 담보 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고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다른 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추가적인 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이어 금융사는 대출 계약과 관련해 불필요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법규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제3자 연대 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금융감독원 제공)

◇대출 중에도 신용상태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소비자들은 본인의 신용평정이 상승하고 채무가 감소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대출 건에 대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 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청약철회권이라고 하는데 금융상품별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다르다.

철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보장성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장성·자문 상품은 계약 서류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다.

금융사가 철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위약금, 수수료 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대출 계약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사실 동일하다면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쳐 3년이 지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신규 계약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동일하지 않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는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모든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상환시 근저당 소멸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