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20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7월19일에 맞춰 거래소에 공통 적용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 및 가상자산 필수 정보 점검해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이 29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자료 회신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2.29/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2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와 공동으로 마련한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이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은 기존 닥사표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도록 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부터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단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의사결정을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 공개하도록 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같은 모범 사례 안에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으며 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닥사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