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이복현 금감원장, 7개월만에 또 주담대 갈아탔다…카뱅→신한銀

1월 시행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이용한 듯
카카오뱅크 이용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해 더 낮은 금리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카카오뱅크에서 받았던 2억7000만 원 가량의 주담대를 신한은행으로 옮겼다.

이 원장은 2013년부터 10여년간 시티은행에서 유지해 오던 주담대를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로 한차례 옮겼다.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대출을 갈아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중은행의 경쟁을 통해 은행들의 대출이자를 낮춰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들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낮은 금리를 찾아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최초에는 신용대출만 가능했다가 올해 1월부터는 주담대와 전세담보대출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대출 시기로 봤을 때 이 원장도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자 금리를 비교해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타 은행들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이 원장은 수수료 부담도 없이 대출을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갚을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부과가 가능하다. 보통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지만 카카오뱅크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 갈아타기가 용이한 환경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적인 일이라 금감원의 업무도 아니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 원장 역시 상생금융을 내걸며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를 주문해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