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이자, 나체 사진 요구…'불법사채계약' 무효화 한다
290만원 대출했다가 이자만 580만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소송 무료지원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사채업자들에게 4000%에 달하는 고액 이자를 불법 추심당하고 나체 사진까지 유포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검·경찰, 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대부거래 피해자 8명에 대한 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8명 중 소송 준비가 된 3명은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5명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지원 신청자들은 △초고액 이자 요구 △성착취 추심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목적의 차명 계좌에 활용 등의 악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무효화 소송에 지원한 A 씨의 경우 불법사채업자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30만~70만원씩 총 29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584만원을 상환했다. 상환기간은 대출 건마다 14~28일이었는데 이를 역산하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특히 이 사채업자는 A 씨가 대출 기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 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 씨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이를 A 씨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유포했다.
이에 금감원 등은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원리금(부당이득)에 더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도 청구했다.
이번 피해 사례 확보에 대해 금감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피해 신고는 신고 내용 및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을 위한 자료 확보와 채권자 특정이 어려웠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차에 2건을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8건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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