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금융저축은행,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고객 이자소득 누락

고객 이자소득지급 명세서 등록 지연…홈택스서 조회 누락
"피해 고객에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재발 방지에 노력"

우리금융저축은행 로고.(우리금융저축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소득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들의 이자소득이 자동 조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소세란 개인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주로 개인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종소세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 시기에 하지 못한 이들도 종소세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정기신고는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진행된다. 6월30일까지는 성실 신고기간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의 이자소득이 자동조회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현재 콜센터에 관련 고객 전담 부서를 두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3개 영업점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 업무에 나섰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 중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10명 남짓으로 해당 고객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세청 고객 이자소득지급 명세서 지출이 지연되면서 홈택스 내 이자소득 자동조회에서 정보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객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며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고객 금융 정보가 누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롯데카드는 고객 중 일부 교통카드 결제액이 누락되는 사고를 겪었다.

토스뱅크에서는 일부 고객들의 체크카드 이용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화재에서는 고객 자동차보험 납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 정보가 자동조회 과정에 포함이 돼 있는 지 확인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