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규제할 때, 선진국 '디지털자산' 준비"…금융연구원도 '경고'

해외 주요국, 금융법에 STO·CBDC 등 '디지털 자산' 추가
22대 국회 앞두고 있는데…디지털자산 마스터 플랜 논의돼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와 감독방안을 준비하는 동안 해외 주요국은 한 걸음 나아가 '디지털 자산' 육성 논의에 착수했다.

국내 대표 금융산업 싱크탱크인 한국금융연구원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넘어 '디지털 자산' 논의해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면서 지난달 11일 국내 원화거래소 5곳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날 코스피 거래량 8조90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적 거래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다는 판단 하에 '사업자 규제',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도 논의를 이어왔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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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금융법에 '디지털 자산' 속속 추가

그러나 해외 주요국은 달랐다. EU, 영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은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 자산'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이 코인을 의미한다면,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한 증권형토큰발행(STO),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증권형토큰발행(STO)은 실물자산과 연계된 증권형토큰(ST)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금, 음악 등 무형 자산까지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는 개념이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활용되는 기술이 금융업과 접목될 경우 '금융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미리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유럽은 2023년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 입법으로 미카(MiCA)를 제정했고, 영국도 기존의 금융규제법(FSMA 2000)에 디지털자산을 추가했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도 증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디지털자산 마스터 플랜 필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가 마무리돼 가는 만큼, 본격적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법에서 나아가 '디지털자산 육성'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3월 개최된 'OECD-금융위원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제도 실태를 논의했으나, 현재 전혀 제도들이 이슈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종합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