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금융·은행 문제 심각"…금감원, 고강도 '정기검사'로 전환

"지배구조-금융사고 뒤엉켜있는 복합 문제…개별 검사로 한계"
"문제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 있어…새 형태의 검사 필요"

(NH농협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국종환 기자 = NH농협금융과 NH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검사 단계를 높여 '종합검사' 수준의 고강도 추가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문제와 농협은행의 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했으나, 검사 단계에서 경영체제 전반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두 사안을 종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와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 검사를 취합한 결과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작용해 비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 지배구조의 문제를 확인했으며, 결국 내부통제가 약화돼 연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 지배구조와 금융 사고는 뒤엉켜있는 복합적 문제인데 각각의 이슈별 검사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지배구조, 인사 개입, 금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는 사실상 고강도 '종합검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전반적인 경영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종합검사를 정기검사로 전환한 바 있다. 때마침 농협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부문별로 진행했던 검사를 종합검사 수준으로 상향시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농협금융·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먼저 실시한 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 정기검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영업점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금융사고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도 함께 나섰다.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은 타 금융지주와 지배구조가 다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은행, 증권, 생명, 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중앙회-농협금융-자회사들로 이어지는 '3자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농협금융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농협금융지주를 중앙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시켰으나,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이 '중앙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융지주나 금융사처럼 규모가 크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조직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H의 경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지만 실제 구분되고 있느냐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자칫 잘못 운영되면 금산분리의 원칙, 지배구조법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어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