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이 겨눈 '양문석 작업대출'…법원 판결 살펴보니 '죄명만 3개'
사기·업무방해·공전자기록불실기재…'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3일 금감원도 조사 합류…오후 4시 중간 검사 결과 발표
- 김근욱 기자,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국종환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작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양 후보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양 후보와 유사한 작업 대출 수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업무방해·사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 최소 3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자대출 목적 '유령법인'…업무방해·공전자기록 불실기재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해 3월 작업 대출 당사자 A 씨에게 업무방해·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전자기록 불실기재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 실제 성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A 씨는 2020년 6월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고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의류 도·소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허위신고(공전자기록 부실기재)를 한 후 이튿날 인천의 한 은행을 찾아가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것처럼 법인 계좌를 발급(업무방해) 했다.
◇ '허위 매출자료' 내고 대출금 수령…사기 혐의도
허위 법인 설립에서 나아가 실제 은행을 통해 대출금까지 수령했다면 사기 혐의도 적용된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6월 허위 매출 자료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B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부산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며 브로커들과 공모해 만든 '허위 매출자료'를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8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작업 대출 관련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브로커 뿐만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자가 유죄를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브로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양문석 주도로 자녀 명의 대출…법조계 '공범' 처벌 가능성
앞서 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명의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고 작업 대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양 후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었다"고 밝힌 만큼 스스로 위법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처벌 대상이다. 이같은 대출 수법은 전반적으로 양 후보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출은 대학생 자녀의 이름으로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후보는 물론 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한 변호사는 "사업자대출이 양후보 자녀 이름으로 이뤄진 만큼 정확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선 대출 당사자인 자녀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의 대출 과정에 양 후보의 구체적인 개입이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묶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도 조사 합류…총선 전 결과 발표 가능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전날(3일) 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대출금이 대출 용도와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양 후보는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기 위해 허위 물품 계약서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전날부터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검사팀 5명이 5일 검사 기간을 달고 나갔기 때문에 5일 이내에 뭔가 결론을 내야 한다,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며 총선 전 조사 결과를 공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 ‘편법 대출’과 관련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양 후보는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2021년 당시 31억 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경제 활동이 없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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