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 막아야"…법원, 하나은행 'DLF 중징계' 효력 정지

법원 "징계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없다"
2심서 일부 '징계 취소' 판결…하나·금융당국 '쌍방 불복'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임세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측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 오현규 김유진)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장 전 부행장이 받은 정직 3개월, 하나은행이 받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모두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함 회장 등은 앞선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이 받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현재 징계를 취소한 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징계 부분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징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법적쟁점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함 전 회장 등의 징계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1일 "은행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금지를 취소해달라고 상고한 상태다.

이로써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하나은행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