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통과한 재창업자 신용회복 돕는다"…금융위, 신용제도 개정안 발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법률 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개정안 상반기 내 시행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한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오전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폐업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금융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원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입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한 경우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돼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청년·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가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고령의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신규대출·카드발급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 사전 차단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등과 더불어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 불이익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은 불이익 조치를 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를 추가한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된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하다. 그 결과 마이데이터사업자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해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