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6개월 사모펀드 신규 판매 금지, 2심 판단 다시 해달라"

DLF 판매 관련 회장 등 징계 취소됐지만 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불명확한 부분 있다"…금융당국도 지난 14일 상고장 제출

(하나은행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나은행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나은행 측 소송대리인은 21일 DLF 관련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있어 은행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득이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행은 상고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더욱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징계 부분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중징계는 과도하다"며 현재 징계를 취소한 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 부문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하나은행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