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장기화’ 돈줄 끊긴 서민…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 건수 24.5% 늘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지난해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가 크게 증가했다.

5일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2022년 6만506건 대비 2777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2022년 1만350건 대비 2534건 24.5% 증가했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2022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 1985건도 전년 대비 79.0% 증가했는데,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 대비 54.0%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 2만153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으며,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대부중개플랫폼(개인정보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 광고 등) 및 대부업자(민생침해 채권추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며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 중)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