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자료 삭제·허위 제출 모두 인정돼…상고 검토"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2심 승소…법원 "징계 다시 정해야"
금융당국 "하나은행의 '검사 방해' 적극 인정돼…불복 검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2023.7.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윤미 기자 =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징계를 다시 정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금융당국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다르게 판단했다"며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한 것"이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의 감독자 책임도 인정됐지만 일부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현재 징계가 과도해 제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하나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함 회장 등은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징계 양정(量定)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