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대출한도 1억 뚝"…더 세진 '스트레스DSR' 오늘부터 시행
변동금리 대출 DSR 계산때 '가산금리' 더해 대출한도 축소
차주별 대출한도 올해 2~9%, 내년 최대 16%까지 줄어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더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얹어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차주별로 내년까지 최대 '연봉'만큼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차주의 경우 매년 은행에 갚는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라'는 정부 취지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 현재 대출금리(매년 5·11월 기준)를 뺀 값이다. 하한은 1.5%, 상한은 3%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과거 5년간 최고금리인 5.64%(2022년 11월)와 최근 금리(지난 11월 5.04%)의 차이는 0.6%로, 하한인 1.5%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번 최종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된다.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달리 적용된다. 변동금리 상품에는 가산금리가 1.5% 모두 반영되고,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 상품은 가산금리의 60%인 0.9%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변동형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오는 26일부턴 DSR 산정 시 0.375%를 가산해 연 5.375%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을 계산하고, 하반기엔 연 5.75%, 내년엔 연 6.5% 기준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는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인데, 오는 26일부턴 3억1500만원으로, 하반기엔 3억원으로 줄고, 내년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이 줄게 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B씨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6억3000만원, 하반기 6억원, 내년 5억6000만원으로 연봉 수준인 1억원가량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과도하게 돈을 빌렸다가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라 어려움에 처하는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도 차츰 수그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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