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1분기 정식 서비스…개인정보 리스크 해소

지난해 '법적 리스크'에 사업 제동…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유지키로
KB국민은행, 금융당국과 세부사항 조율…"부수업무 신고 절차만 남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국종환 기자 =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KB리브모바일'(KB리브엠)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리스크를 매듭지었다. 이로써 올해 1분기 중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을 위한 부수업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알뜰폰 사업이 지난 2019년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특례) 1호 사업으로 인정받은 지 5년 만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 KB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특례) 1호 사업으로 인정받고 알뜰폰 사업 '리브엠'을 출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업무외 부수업무로 선정하면서 KB국민은행도 정식 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개선 권고 등을 받으며 정식 신고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위반 사유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 판단을 확정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매듭지은 것이다.

◇ KB국민은행,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중…"신고 절차만 남아"

KB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신고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마지막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최초의 알뜰폰 사업인 만큼 KB국민은행의 사업 방향이 전체 금융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알뜰폰 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의 알뜰폰 진출이 본격화되자 지난해 통신업계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부수업무 이슈로 알뜰폰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올해 1분기 내로 신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개인정보 문제는 마무리됐으며 이제 부수업무 신고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 '알뜰폰' 은행권 새 격전지로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알뜰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사업 확장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2024년 업무 계획'을 통해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부수업무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 진출을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 데이터와 기존의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알뜰폰 사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최근 알뜰폰 관련 경력직 인력을 채용에 돌입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신고를 기점으로 은행권의 시장 진출의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