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규제, 법적 명확성·혁신의 존중 모두 필요"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쟁글·KPMG 개최 가상자산 세미나서 발표
"토큰증권·가상자산 이분법적인 분류도 보완해야"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에 법적 명확성과 '혁신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규제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쟁글·삼정KPMG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주요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한국 규제의 특징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규제의 목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다. △이용자(투자자) 보호 △시장 및 금융안전성 △법적 명확성 △혁신의 존중 등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법안 '미카(MICA)'를 통과시킨 유럽연합(EU)은 네 가지 목적을 골고루 중시하는 편이다. 또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산업을 국가 과제로 지정한 일본도 이를 골고루 중시하고 있다. 단, 규제 준수를 위한 요건은 다소 복잡하다.
박 변호사는 "일본도 네 가지 목적을 골고루 중시하지만 규제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라며 "일찌감치 가상자산 규제를 확립한 싱가포르도 자국민 및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이 강하다 보니 규제 요건이 엄격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싱가포르의 '페이먼트(결제용) 토큰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법적 명확성과 혁신의 존중이 부족한 편이다.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규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 법적 명확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규제가 비교적 명확한 일본은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요건은 엄격할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개정될 내용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일본은 펀드가 암호자산(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캐피탈(VC)들이 토큰을 인수하고, VC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DAO(탈중앙화자율조직)를 도입하는 쪽으로도 자민당과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 의견'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국회에서도 해당 법이 업계 전체를 규율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며 "부대의견에서 나온 것들은 앞으로의 법안에 포함될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부터 나온 IEO(가상자산거래소공개) 허용을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앞으로의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대의견에는 없지만 마련돼야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그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 자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EU 미카에서는 발행은 법인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가상자산 상장을 자율규제로 할지, 상장을 규제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또 발행사가 어떤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지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법적 명확성과 혁신의 존중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된다.
박 변호사는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업의 형성과 산업의 발전 면에서 규제 명확성과 혁신의 존중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규제 환경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임에도 토큰증권을 완전한 증권에 가깝게 규율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증권형 토큰(토큰증권)도 토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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