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오늘 워크아웃 신청 유력…'우발채무 3.6조' 감당 못해(종합)

고금리·공사비 급등에 대출 상환 난항…문제 확산 전 기업 개선 작업
은행·2금융 등 대출 채권 보유 금융사도 발등에 불…"PF 사업장 관리 강화"

지난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으로 태영건설이 28일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 능력 평가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PF 부실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착공도 못해"…태영건설 28일 이사회서 워크아웃 논의

28일 건설업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8일 이사회 일정을 잡고 워크아웃 신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단이 많아 자율협약이 어렵다보니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건설사들은 PF 대출을 받고 이 돈으로 아파트·오피스를 지어 분양한 후 PF를 갚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조차 못 한 현장이 많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원(지난 11월 기준)이다.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이 도래한다.

일단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2주 정도 채권 행사가 유예된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후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1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2023.1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은행서만 7000억원대 대출…금융사들 사업장 관리 등 PF 부실 확대 예의주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에 따라 관련 대출 채권을 떠안고 있는 금융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대출 규모가 가장 커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PF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으로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을 대출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태영건설에 빌려줬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의 대출 채권을 보유했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해줬다.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 25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려줬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제공했으며,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태영건설의 영업·재무 현황을 비롯해 PF 보증과 같은 우발 채무가 주 채무로 전이되는지 여부 등을 주시하고 있다. 태영건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태영건설만 놓고 보면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자체 신용도를 기준으로 보증을 선 프로젝트도 많아 기한이익상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은행,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준 대주들에게 대출을 갚으라고 약정서에 적히는 만큼 여파가 상당해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