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700% 금리, 성착취 추심…악덕사채 계약 무효 만든다

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10여건 선정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 피해 소송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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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채업자에게 연 469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업자는 A씨의 가족, 지인, 회사사람들 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을 가져가고, 휴대전화 연락처도 모두 가져갔다. 이들에 대한 채무 독촉에도 동의한다는 차용증까지 쓴 A씨는 불법추심 협박을 받고 있다.

#B씨는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불법업자에 2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하는 사채를 이용했는데, 하루 연체비만 7만원에 달했다. 원금을 초과해 상환했음에도 불법업자는 인스타그램에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얼굴사진, 차용증, 사진, 직장 등을 태그해 올리며 추가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의 무료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초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로는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대부 조건으로 나체 사진 요구 등 성착취 △SNS를 통해 채무자 사진 등 유포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 허위사실 유포 협박 △채무자의 궁박한 심리를 악용한 돌려막기 강요 등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난달 9일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했다"며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