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개탄한 '대리 입금' 불법사채…'금알못' 청소년 노린다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착취…학교폭력 조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기도
"개인정보 요구하는 대출 피하고 피해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교육"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을 비롯한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적발 강화와 교육 활성화로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SNS의 휘발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는 형국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 실태를 밝히며 강도 높은 처벌과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성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 실태를 언급했다.

'대리입금'은 단기간 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원금의 20~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대출 기간이 7일 이내로 짧기 때문에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00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착취해 간다.

업자들은 청소년들이 혹하기 쉬운 게임 아이템, 아이돌 굿즈 구입비를 빌려주겠다며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주로 접근한다. 이후 원금과 이자 격의 수고비를 받는데, 이 수고비가 법정최고금리를 웃도는 20~50% 수준이다. 개인 간의 10만원 이하 거래는 최고 연이자율이 20%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등록 상태로 계속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높은 이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불법 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 추심도 문제다. 업자들은 돈을 늦게 갚을 경우에는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더 높은 금액의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빌릴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모나 주변 친구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갚으라며 학교폭력을 조장하기도 하고 '몸캠 피싱' 같은 디지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이 적발과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SNS상에서 교묘하게 움직이는 업자들을 완전히 소탕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날도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미성년자까지 가능하다"는 메시지의 대리입금 불법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만원만 급히 빌릴 수 없냐"며 돈이 필요한 당사자가 대출자를 알아보는 글도 있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성상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상에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촉을 피할 것을 미리 교육해두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학교전담경찰관이나 교사, 부모 등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피해 신고를 꺼릴 것에 대비해 경찰 신고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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