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금융위, 19차 정례회의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의결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 …금감원 제출해야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통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추이를 보아가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기존 대손충당금은) 그간 은행들은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유럽은행감독청(EBA), 한국은행 등은 코로나19 이후 예상손실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은행은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이 적절히 측정됐는지 등을 확인 후 미흡한 은행에는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평가하여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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