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중단 100일' 하루인베스트 "국내 법인에 자산 없다"

"'회생 대상'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엔 회사 자산 없다" 주장

하루인베스트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지난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가 진행 중인 회생 절차와 관련한 준비서면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출한 서류에서 하루인베스트는 회생 대상인 하루인베스트 코리아가 회사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공지를 통해 "하루인베스트의 최종 준비서면을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자료에 적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118명은 지난 6월 말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해외 법인도 있어 회생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와 싱가포르 법인 BC하루의 회생 절차도 함께 신청했다.

이달 7일 열린 회생 심문에서도 회생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 측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하루 매니지먼트가 채무자라고 주장했으나, 이용자 측 의뢰인은 하루 매니지먼트만을 채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를 포함한 '하루' 관련 법인들이 모두 하루인베스트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21일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 하루인베스트는 그간 펼친 주장을 고수했다.

이형수 대표는 이날 공지에서 "이용자들이 명시한(회생 대상이 된) 한국 법인들은 하루인베스트 서비스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생 대상이 된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블록크래프터스 등은 하루인베스트의 실소유주가 아니란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하루인베스트 회원의 60% 이상이 해외 회원인 점을 들었다. 글로벌 서비스이므로 국내 법인이 채무자이자 회생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하루인베스트 측은 회생 절차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생절차를 통해 해외 회원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남은 자산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회원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