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NFT 판매 업체도 기소…비트코인 3530만원대 보합세[코인브리핑]
SEC, NFT 판매한 미디어 기업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주장
비트코인 ETF 신청 건 일부, 이번주 심사 기한 도래…연장 유력
- 박현영 기자
◇비트코인, 여전히 보합세…2만6000달러 지지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번주 나올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은 큰 변함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월에 하락세를 보인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처음으로 규제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오전 9시 50분 업비트 기준 국내 비트코인(BTC)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과 0.01% 떨어진 353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08% 오른 2만610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은 가격 지지선을 2만6000달러로 분석했다. 통상 지지선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이번주 후반 나올 물가 및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9월 1일에는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및 실업률이 발표된다.
◇미 SEC, NFT에도 규제 칼날…판매 기업에 '미등록 판매' 혐의
미 SEC가 NFT 형태의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미국 미디어 기업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를 기소했다. SEC가 NFT 판매에 대해 집행 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
임팩트 띠어리는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 분야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업체로, '창업자의 키(Founder's Keys)'라는 NFT를 판매해 3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임팩트 띠어리는 "회사를 '차세대 디즈니'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SEC는 임팩트 띠어리가 NFT 구매를 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게끔 했다고 판단했다. 임팩트 띠어리와 NFT 구매자 간 투자 계약이 성립하므로 '창업자의 키' NFT는 사실상 증권이라는 것이다.
임팩트 띠어리는 해당 NFT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따라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 위원 2명 "NFT, SEC 관할로 보기 어렵다"…집행 조치 비판
미 SEC가 NFT 판매에 대한 첫 집행 조치를 내린 가운데, SEC 위원 중 두 명은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28일(현지시간)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에다 위원은 성명을 내고 "SEC가 이 NFT 판매에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서도 "그 우려가 NFT를 SEC 관할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임팩트 띠어리의 NFT가 회사에 대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NFT에 대한 배당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두 위원은 "NFT에 대한 첫 집행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끔 한다"며 "SEC는 NFT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정확한 관련 지침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EC, 주말 전 비트코인 ETF 심사…기한 연기 유력
미국 노동절 주말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SEC가 주말 전 심사 연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SEC가 노동절 주말 직전 비트와이즈, 블랙록, 반에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EC는 승인 또는 거부하거나,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심사 연장이 유력하다.
특히 비트와이즈의 신청은 9월 1일 금요일까지 검토돼야 한다. 블랙록, 반에크 등 나머지 기업의 신청 건은 다음날인 9월 2일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달 초 SEC는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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