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소송 '중간항소'…비트코인 3900만원대 유지[코인브리핑]
가격 변동성 줄어든 비트코인, 반등 이후 3900만원대 지켜
"SEC 중간항소, 리플 약식판결 내용이 쟁점 아니다" 분석도
- 박현영 기자
◇비트코인, 반등 가격 유지…7월엔 가격변동성 최저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지난 8일을 기점으로 반등한 비트코인(BTC)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22% 오른 3929만원이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2만9593달러로, 3만달러 저항선은 뚫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크인베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지난 7월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비트코인이 2만8861달러 지지선에서 강세를 보이며 반등한 것은 매수자들이 하락세를 계속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SEC, 리플 소송 '중간항소'…"16일까지 답변서 제출해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대한 법원 약식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간항소란 사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말한다. SEC는 지난달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한 항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단순히 XRP를 구매한 것이지, 리플랩스라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XRP를 사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근거다. 단, 기관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SEC는 리플 측에 오는 8월 16일(현지시간)까지 중간항소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SEC 중간항소, 'XRP 판매≠증권 판매' 판결과 무관"
SEC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중간항소를 하기로 한 가운데, 앞선 약식판결 내용이 중간항소 쟁점과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정보 제공 사이트 크립토로(CryptoLaw)는 트위터를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가) 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이번 항소에서 쟁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크립토로에 따르면 이번 항소의 쟁점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라센 리플 공동창업자가 XRP 판매 당시 해당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XRP 판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테더 CTO "페이팔USD, 미국 시장 스테이블코인에 타격 줄 듯"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페이팔USD(PYUSD)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메기'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페이팔USD는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파울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테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미국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와의 인터뷰에서 "페이팔USD는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USDC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테더(USDT)는 미국 외 신흥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USDT와 USDC는 현재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들이다.
단, USDC 발행사 서클의 입장은 다르다.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서클 CEO는 트위터를 통해 "USDC 사용자의 70%가 미국 외 지역에 있으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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