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델리오 이어 하루인베스트에도 보전처분 결정·포괄적 금지명령
하루인베스트 이용자들, 기업 회생 신청…심문에는 대표 불출석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 이용자 118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하루인베스트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하루인베스트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하루인베스트의 회생 절차 관련 심문은 지난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다음달 17일로 연기됐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보전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법원도 이를 인지해 이날 보전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로 인해 '도미노'로 출금을 중단한 델리오의 회생 절차 관련 심문은 이날 열렸다.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델리오에선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델리오는 법원에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치며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다음달 31일로 다시 잡았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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