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박사가 보장하는 천연가스 투자"…솔깃했다가는 '사기'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로 한달 8% 수익 보장합니다."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본 A씨는 순간 마음이 동해 상담을 요청했다. 카카오톡 상담센터 대화방으로 상담을 이어가던 업체 관계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500만원을 투자했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보낸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A씨를 탈퇴처리하고 곧이어 카카오톡 대화방과 홈페이지까지 폐쇄해버렸다. A씨가 속아 넘어간 영상의 남자도 사실은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배우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27일 최초 접수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피해 상담신고 건수만 36건이다.
신고가 들어온 불법 업체들은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하며 투자를 유도한다. 특히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영상이나 실제 존재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 약관도 들먹인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선·대면 상담 대신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하다가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보인다.
잠적한 불법 업체는 '천연가스 베이시스'를 '태양광 에너지' 투자로 바꾸는 식으로 업체명과 홈페이지만 바꿔가며 사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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