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새벽4시에 47억 위믹스 이체…"12시간만에 23번" 이상거래
2022년 1월31일 '빗썸→업비트→클립'으로 12시간 동안 44억원 이상 송금
왜 업비트를 '이동 채널'로 썼나…당시 빗썸이 '개인 지갑(클립)' 출금 통제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카카오 '클립'으로 위믹스(WEMIX)를 보내는 과정이 '이상거래'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단 12시간 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두 차례,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21차례에 걸쳐 40억원대 코인 이체를 진행했다. 현재 검찰은 이를 수상하게 보고 해당 거래 내역을 수사 중이다.
◇'빗썸→업비트→클립'…12시간만에 이뤄진 40억원대 거래
18일 <뉴스1>은 업비트가 '이상거래'로 탐지한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단 12시간 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62만개(약 47억원)를 보내고, 그 중 57만7000여개(약 44억원)를 클립으로 보냈다. 클립은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쯤 빗썸에서 그의 업비트 입금용 지갑으로 위믹스 1만개와 61만개를 잇따라 보냈다. 총 62만개다.
이후 오후 3시쯤 업비트에서 그의 클립 지갑(0xf34~)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57만7159개의 위믹스를 보냈다. 40억원을 훌쩍 웃도는 '거액의 위믹스 거래'가 단 12시간 내에 일어난 것이다.
업비트는 이 거액의 거래가 단시간에 이뤄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이유는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팔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보낸 위믹스를 매도하지 않고 곧바로 클립으로 다시 옮겼다. 업비트를 단순히 '이동 채널'로 썼다는 의미다. 업비트 입장에선 이상거래로 탐지할 수밖에 없다.
◇2월14일에도 '빗썸→업비트→클립' 17억원 거래
김 의원은 1월 31일뿐 아니라 지난해 2월 14일에도 비슷한 패턴의 거래를 했다. 2월 14일에도 빗썸에서 업비트로 10차례에 걸쳐 26만여개(약 17억원) 위믹스를 보내고,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23만여개 위믹스를 보냈다. 클립으로 보낸 위믹스는 스테이킹(예치) 등에 이용됐다. 이 때도 업비트를 단순 이동 채널로만 쓴 것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 투자를 시작한 2021년에는 업비트에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았다. 이에 그는 우선 빗썸에서 투자를 시작하고, 이후 2022년 1월 업비트에 위믹스가 상장되자 업비트로 옮긴 것이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좀 더 유동성(거래량)이 많고 거래가 편리한 업비트에서 투자하기 위해 위믹스를 옮겼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추측은 사실과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업비트에서 위믹스 거래를 이어가지 않고, 업비트로 보낸 위믹스를 클립으로 다시 옮겼다.
업비트의 풍부한 유동성과 편리한 거래 환경을 이용하려 했다면 위믹스를 업비트에 계속 남겨두어야 하는데, 바로 클립으로 옮겼기 때문에'수상한 거래'라는 지적이다.
◇업비트를 단순 '이동 채널'로?…왜 '수상한 거래'했나
그렇다면 김 의원은 왜 이런 수상한 거래를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다.
첫째는 업비트가 '자금출처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1월 31일의 수상한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했으며, 이상거래로 분류하면 자금의 원천을 묻는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한다.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업비트에서 거래를 이어가기 힘들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이 47억원치 위믹스를 입금하면 업비트는 해당 위믹스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묻게 된다. 또 위믹스를 클립으로 보내는 '출금'을 하려 하면 왜 거액의 출금을 하는지 묻는 식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사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억원을 웃도는 위믹스를 입금하고, 또 출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비트토렌트(BTT) 투자로 자금을 불려 위믹스에 재투자했다고 답변했지만, 그가 업비트에서 비트토렌트로 불린 자금은 1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의 '이상거래'는 거래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FIU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변창호 운영자는 "보통 업비트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은 거래량이 많고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편리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라 '특별한 일'이 아닌데, 김 의원의 경우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긴 것을 클립으로 바로 옮겼기 때문에 특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옮기는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FIU에 보고가 들어갔으므로 더더욱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자금을 빼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당시 빗썸이 '지갑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다. 김 의원은 1월 31일에 업비트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음에도 2월 14일 비슷한 거래를 한 번 더 했다. 또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업비트를 거쳐 클립으로 위믹스를 보낸 것이다. 이는 빗썸에서 곧장 클립으로 위믹스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빗썸은 2022년 1월 24일부터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빗썸이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NH농협은행의 강경한 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이다.
클립은 개인 지갑이다. 빗썸에서 클립으로 한 번에 출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업비트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업비트가 해당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게 된 것이다.
확실한 정황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상거래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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