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 넘게 투자하는 코인, 공직자 등록재산에 들어가야"…法 발의

김한규 의원,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추가'하는 法 발의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 목적"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토큰의 삽화. 22.05.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중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투자 수단으로 발돋움한 가상자산이지만 정작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혓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3조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5조3000억원)대비 거래량은 43% 줄었지만 이용자는 627만명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