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 이후에도 버젓이…전세사기단 '상호금융 대출' 도마위

'인천 건축왕' 전국 180여곳서 자금 융통
조합원 아니더라도 가능…조합장 전결권 등 자율성도 높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인천 등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은 전국에 위치한 상호금융을 통해 잇달아 근저당 대출을 받아서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이 대출을 너무 쉽게 내준다는 지적은 재작년 LH 투기 사태 때도 있었는데,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상호금융 업계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소위 '인천 건축왕' 남 모씨 일당은 전국 180여 곳의 지역 상호금융을 돌며 담보대출을 받았다.

상호금융은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 자금을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조합원들의 자금 융통을 돕는 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단위농협, 신협, 수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위농협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단 은행의 경우 전국을 도는 '원정 대출'이 어려운 구조다.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도 개인별, 산업별, 업종별로 한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신청 조회가 남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별 환가율 등을 토대로 산정하며, 부동산은 평가금액의 40%~70% 수준으로 잡는다. 여기다 선순위권리금액을 차감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한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가격 대비 대출이 더 적게 나가는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은행과 같은 1금융은 보증서 담보현황 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신 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과거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 부채증명서를 달라고 했음에도 해당 내역이 잡히지 않아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호금융은 조합장 전결권을 통해 대출이 기존 담보물 대비 많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보면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 적정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를 갖추거나 담보대출 취급 기준에 있어도 신용평가 및 전결권 상향 등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직장조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쉽게 말해 조합장이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용인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규제에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상호금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익 창출을 우선한 일부 지역 상호금융의 경우 이를 우회할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상호금융에도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관련 법은 개정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내년 12월에야 신규 규제 시행을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가 달라 금융당국이 강한 그립을 쥐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LH 투기 사태 이후 논의한 대책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