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수술비 청구, 약관에 명시돼야 지급 가능"

발생 빈도 높은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27일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을 공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수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케모포트삽입술 수술이 아닌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로 명시돼 있어, 금감원은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중고차 담보 대출은 차량 실사 및 자동차 사고·통합이력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는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금 적정 여부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은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한다. KCB는 주기적으로 기준이 개정되는데, 특히 지난 2020년 4월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시 KCD'에 의해 질병해당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덤프트럭이 적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비용손해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다. 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가 판단됨을 알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지속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