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자영업자 전체로 대상 확대…한도 2배 증액

3월초 적용…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계획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2022.12.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금융 지원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차주별 한도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기존 대비 2배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밝혔다.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만 적용됐던 저금리 대환 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차주별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어난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상환구조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된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월 상환액 부담이 직전 대비 159만원(약 278만원→약 119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증료율은 3년간 0.7%로 직전 대비 0.3%포인트(p)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준다.

아울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