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넘긴 자영업자 대출…부실 폭탄 '째깍째깍'

가계대출 포함 자영업자 대출, 올 상반기 1051조1천억원…6개월 만에 100조 늘어
카드사 등 고금리 업권 대출 잔액 430조원…시장금리 오르자 부실 가능성↑

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잔액이 올 상반기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대출 중 약 40%가 카드사 등 고금리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어서 금리상승기 최대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나이스평가정보가 발간한 3분기 '개인사업자대출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총잔액은 105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 963조8000억원 대비 100조원가량 늘면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대출 잔액은 87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만 갖고 있는 이들의 대출 잔액은 1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로 구성된다.

개인사업자 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76만명,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249만명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대출 현황을 보면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총 620조6000억원,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0조5000억원이다. 비은행권 대출이 전체의 40.9%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 연말 대비 비은행 대출 비중(38.1%)이 2.8%포인트(p) 증가했다.

비은행 대출 중에선 카드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이 13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잔액이 108조6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은 34조7000억원, 보험업권은 26조7000억원이었다. 대부업계 등 기타 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도 89조7000억원에 달했다.

비은행권 대출이 전체의 40%를 넘어가면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의 최초부실발생률은 1분기 대비 0.11%p 상승한 0.56%로 나타났다. 최초부실발생률이란 신규로 장기연체(90일 이상 연체)에 진입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대출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치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최초부실발생률은 전기 대비 0.01%p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비은행권의 최초부실발생률이 0.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금융권 여신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대출 시장 전망을 조사한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올 4분기 차주의 신용 위험이 전분기 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여신 담당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신용위험지수를 산출했는데, 4분기 각 업권권(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생명보험사)의 신용위험지수는 전 분기 대비 최고 7포인트까지 올랐다.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리스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영업 대출의 대다수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수록 내야 할 이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새출발기금·고금리 대환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만 고금리 업권 차주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부실이 덮인 상황이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며 "2금융권 차주의 경우 만기연장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칫 은행권으로 부실이 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상환이 가능한 차주와 불가능한 차주를 구별하는 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