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본격 출범…금융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에 큰 역할"

이날부터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접수가 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만들어진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2.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사업이 4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신청자들은 이날부터 오프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최근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도 잦아들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 둔화가 예상돼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도 자리했는데, 각 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개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 차주는 무담보 대출의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거치기간·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향후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단기 연체자 등 부실 우려 차주에겐 이자 감면과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이 진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프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조정 대상 확인 과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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