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접수…사업자번호별 5부제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소상공인의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의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접수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각 은행은 수요가 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날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연 5.5% 범위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오늘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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